정관

본문 바로가기
정관

정관

 

 


 

 사단법인 국무령 이상룡 기념사업회

 

정 관

.

.

1 장 총 칙

 

1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무령이상룡기념사업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Kukmuryeong leesangryong kiryeomsaeophoe’로 표기한다.

 

 

2 (목적) 이 법인은 독립운동 지도자이며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령을 역임한 석주 이상룡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와 독립정신을 바로 세우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이상룡과 관련 인물, 유적, 유물 등을 자료 수집 및 정리하여 편찬 배포하는 사업

학술발표회, 강연회, 전시회 등의 학술사업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체험 및 연수, 교육사업

이상룡 생가 안동 임청각 보존 사업

기타 본 법인 목적에 필요한 사업

 

4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안동시 임청각길 63(법흥동)으로 한다.

 

2 장 회 원

 

5 (회원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자를 회원으로 한다.

 

6 (회원의 권리) 법인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7 (회원의 의무)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8 (회원의 탈퇴 및 제명)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이미 납부한 회비 및 부담금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

 

3 장 조 직(임원)

 

9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장 1

상임이사 1

이사 5인 이상(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감사 1 인 이상

 

10 (임원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1 (임원의 제한)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

 

12(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3(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4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2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15 (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상임이사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16(상임이사)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17(이사장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장 총 회

 

18 (총회의 구성과 소집)

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임원과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총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위하여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0 (총회의 의결사항)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승인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과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해산, 합병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21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5 장 이사회

 

23 (구성 및 소집과 의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4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6 장 재산과 회계

25(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본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나 임원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6(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인이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7(수입금)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28(차입금)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9(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30(예산편성) 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31(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32(특별회계) 수익사업의 이행,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 회계를 둘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본 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33(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실시한다, ,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7 장 보 칙

34(법인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35(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6(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수입금의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37(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38(사무국)

법인은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로이동

Copyright © 2016 by 국무령이상룡기념사업회. All rights reserved.
단체명:국무령이상룡기념사업회 / 고유번호 609-82-75639 / 이사장:이종주
주소 : 우)36684 경북 안동시 임청각길 63(임청각) / 전화 : 010-3808-6036, 054)859-0025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