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사단법인 국무령 이상룡 기념사업회
정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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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무령이상룡기념사업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Kukmuryeong leesangryong kiryeomsaeophoe’로 표기한다.
제 2 조(목적) 이 법인은 독립운동 지도자이며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령을 역임한 석주 이상룡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와 독립정신을 바로 세우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① 이상룡과 관련 인물, 유적, 유물 등을 자료 수집 및 정리하여 편찬 배포하는 사업
② 학술발표회, 강연회, 전시회 등의 학술사업
③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체험 및 연수, 교육사업
④ 이상룡 생가 안동 임청각 보존 사업
⑤ 기타 본 법인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안동시 임청각길 63(법흥동)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자를 회원으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본 법인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 8 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이미 납부한 회비 및 부담금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
제 3 장 조 직(임원)
제 9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② 상임이사 1인
③ 이사 5인 이상(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④ 감사 1 인 이상
제 10 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②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③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4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5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6조(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 17조(이사장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8 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임원과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위하여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재 20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승인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과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해산, 합병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제 21 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 23 조(구성 및 소집과 의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⑤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4 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⑥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⑦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25조 (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나 임원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②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6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 증여 ․ 임대 ․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법인이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7조 (수입금)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8조 (차입금)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0조 (예산편성) 법인의 세입 ․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1조 (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2조 (특별회계) 수익사업의 이행,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 회계를 둘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본 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3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실시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34조 (법인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제35조 (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업무보고)
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수입금의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7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 (사무국)
① 법인은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